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취득 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내 매매계약 해제시 업무용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13
노선버스사업 영위하고자 농어촌 버스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던 바 기존 체불임금 4억 원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면허결정 통보를 받고 사업개시하였는데 그 4억 원의 회계처리는 구체적인 추가자료가 필요함.
[회신] ‘1997.03.12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는 전사업자의 임금채무를 인수한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버스노선 인수를 위하여 체결한 약정내용 및 인수과정등을 계약서사본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법인세법상 영업권 여부 질의 1. 당사는 운수, 노선 버스 사업을 영위하고저 오산 시청에 농어촌 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였던 바 전 사업자인 오산여객(주)의 노선 인수를 위하여는 1995년 03월 ~ 1996년 03월까지의 체불임금 4억원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면허 결정 통보를 받고 1996년 11월 01일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2. 따라서 당사는 1997.02.06일까지 체불 임금을 완불하였으나, 체불 임금은 당사의 개업 이전분으로서 당사 입장에서는 버스 운송 사업 면허를 사실상 유상으로 취득한 것과 성격이 동일하므로 위 체불 임금 지급액 4억원을 영업권으로 보아 회계 처리한 후 5년간 균등 상각함이 타당한지. 3. 아니면 창업에 따른 비용으로 보아 이연자산인 창업비로 처리함이 적법한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