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포괄양도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양도가액산정기준여부.
※ 당법인이 실수요자에게 판매시에는 판매처운반도기준이나 포괄양도는 재고자산의 이동없이 현재의 사업장 전체를 양도하는 것임.
-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여부.
-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에서 운반비를 제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