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매 금전거래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으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제4-4-11...3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매 금전거래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으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11...3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인간의 대여금 약정내용
- 년도중에 발생한 대여금을 연말까지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년초에 재약정
- 이율은 당좌대월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보다 높은 이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동차입금의 이율에 의함.
-> 위와 같은 약정에 의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미수수익계상한 경우의 처리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