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아시아연구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무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아시아연구기금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 다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 연구기금이 받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관상의 목적: 아시아에 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이에 관련된국내외 학술교류 및 연구사업의 지원을 목적
사업: 다음 각호의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학술교류 및 연구사업을 지원
1. 한국과 일본의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을 위한 양국의 역사와 사회ㆍ문화
2.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3. 동북아시아의 경제와 산업협력
4. 기타 아시지역에 관련된 학술연구 및 교류사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정기부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