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자산・부채 적용환율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8
수입금액 누락후 대표이사가 유용하였다가 누락금액 및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의 합계액을 회사에 반환ㆍ입금한 후 익금산입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산입한 수입금액 누락금액은 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소득처분에 관한 질의 [질의 1]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대표이사가 유용(형사상 횡령해당)하였다가 동 누락금액 및 동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고 계산한 인정이자의 합계액을 회사에 반환ㆍ입금한 후 익금산입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익금산입한 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어떻게 처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유보로 처분한다. (이유) (1) 예규(법인22601-3105, 1989.08.23), 법인세법 기본통칙(4-4-17의2...32), 국세심판소결정례(국심94부2384, 1994.12.10)등에서 일관되게 매출누락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해서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도록 하고 있음 (2) 소득처분은 누락된 수입금액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지 사외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결정 또는 수정신고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이고, 누락된 수입금액이 대표이사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경우 대부분이 형사상 횡령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세무계산은 형사상 횡령여부와 관계없는 것이므로 사외유출에 해당되는 경우 사내로 회수된 이상 횡령되었던 금액이라 할 지라도 사내유보로 처분해야 하는 것임 (3)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기 회수된 금액을 다시 사외로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을설> 사외유출(상여)로 처분한다. (이유) (1) 사외유출되는 경우 유출된 시점에 회사의 소득이 확정적으로 처분되는 것임 (2) 더구나 대표이사가 횡령하는 경우 횡령당시에는 회사소득을 유출할 의사를 실행한 것이므로 당해 익금액은 사외유출 처분해야 하는 것임 [질의 2] 급료를 손금으로 가공계상, 사외유출하였다가 이를 회수한 후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여 적법하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당초 계상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의환급문제는 별론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