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미수이자 포기시 익금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8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육성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이자소득의 일부를 당해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경우에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