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19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후 당해 이자소득의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육성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이자소득의 일부를 당해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경우에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