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법인이 부동산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50에 미달하는 법인이 부동산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던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중에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간주익금계산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