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3.18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법인이 부동산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50에 미달하는 법인이 부동산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은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던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중에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간주익금계산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