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은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당해 어음별로 객관적인 자료(은행의 부도확인서등)에 의해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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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9조 2항 8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서 부도발생일에 대한 의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경우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아 래
가. 채권발생일 : 1991.03.29
나. 어음만기일 : 1991.06.29
다. 지급제시일 : 현재(1993.12.29) 까지 지급제시 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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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