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있기 전에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조치가 있기 전에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부동산판정>
○ 보관시설의 증설을 위하여 기존보관시설과 인접한 항만배후지 매입
○ 조기해제된 1989.08.07 이후 건축동의요청하였으나 항만청이 사용키로 계획된 토지로 동의불가 통보
○ 매수협의에 불응하자 1993.07.06 토지보상금 공탁후 소유권 이전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및 1의2호에 의하여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