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공구 등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2의 경우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공구,기구,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별표2)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 같은조 관련(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금형의 즉시상각의제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1] (1995.03.30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기준내용연수를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는 “4년” 적용하나,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경우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한 회사내 동일종류의 자산에 대하여 서로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자산의 종류(계정과목의 구분)에 따라 각기 다른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1] 금형의 감가상각(손비)처리 방법
[질의2] 제조업 공장에 사용하는 집기비품과 공기구는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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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