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8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시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일 현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며 연장승인받은 법인세의 납세지는 납부일 현재 등기부상의 본점 관할세무서인 것임.
[회신] 1. 귀 공사 경리(회) 3272-237(1997.02.18)호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납부기한 연장승인신청일 현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며 연장승인받은 법인세의 납세지는 납부일현재 법인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점을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점 이전시 ‘1996사업년도 국세의 납세지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 본사 사옥 이전계획 및 1996사업년도 산출세액 예시 가. 사옥 사용검사(준공검사)일 : ‘1997.03.10.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이전등기일 : ‘1997.03.02. 다. 본점의 임.직원 및 사무실 비품 이전일 : ‘1997.04.16시작. 04.29완료 라. 본점의 주소지: 현재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4 이전후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마. ‘1996사업년도 결산확정일 : ’1997.02.28 바. 산출세액 예시 : 법인세 1,000억 [질의1] 위 예시와 같이 본점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1996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지와 납세지 결정기준일에 대하여 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이전등기일과 임.직4원 및 사무실 비품 이전완료일등으로 이견이 있어 질의하니 정확한 기준일 | 구 분 | 결정기준일 | | 신고지 | | | 납 세 지 | 1997.03.30납부분 | | | 1997.04.30납부분 | | [질의2] 위 예시된 법인세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승인 신청을 할 경우 동조의 규정에서 말하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누구이며 당해 행정기관을 결정하는 기준일은 어는 것인지 또한 1997년 05월 이후로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았을 경우 연장승인 받은 법인세의 납세지는 연장된 법인세의 실제 납부기일(5월이후) 현재 납세지인지 아니면 당초 연장승인 신청 또는 결정 당시의 납세지인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