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과세관청의 경정분에 대하여도 변경된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8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일반적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년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기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년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법인전환한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에 대한 질의 [질의] 당법인은 1996.09.01자로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한 경우(사업년도는 12월말 법인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여부 <예시> 취득가액(유형자산0 : 10억 내용연수 : 6년 상각방법 : 정율법. 사업기간 : 09.01~12.31 상각비율 : 0.319 18년내용연수상각비율 0.1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