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일반적으로 계산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년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기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경우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한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년도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법인전환한 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에 대한 질의
[질의]
당법인은 1996.09.01자로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전환한 경우(사업년도는 12월말 법인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여부
<예시>
취득가액(유형자산0 : 10억 내용연수 : 6년
상각방법 : 정율법. 사업기간 : 09.01~12.31
상각비율 : 0.319 18년내용연수상각비율 0.120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상각액의 손금계상】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