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각호의 소득을 공제한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9조의 각 사업연도의소득(법 제15조제1항제8호 및 제19호의 금액 포함)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제1항 각호의 소득을 공제한 각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이 적정유보소득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2조의2에 의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에 수익처리하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처분된 부분이 전기세무조정시 익그불산입되고 당기세무조정시 익금산입되어 (귀속시기차이) 각사업연도 소득이 증가되어 적정유보 초과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사례>
- 직전기에 이익준비금 20억원
임의적립금 10억원 적립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 20억원
- 당기세 결손금 5억원 발생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 20억원
적정유보초과소득 10억원 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유보소득의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