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8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로서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제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금전은 위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의 반환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지급이자인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간주익금계산시 1. 지급이자 약정이 없고 실제로 지급이자의 발생이 없는 󰡒대표이사 가수금󰡓과 󰡒주주, 임원 차입금󰡓이 위 조항의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하였거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지체됨에 따라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미지급 임대보증금이 차입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