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기숙사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3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시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중 한도초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이후 1994.12.31 이전에 취득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족액 발생시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추인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중 1994.12.31 이전에 상한 금액이 감가상각한도초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후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부족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그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1994.01.01-12.31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내역 | | 총 계(호별합계) | 시설장치(장기할부구입건) | 기타유형 고정자산 | | 상각범위액 | 50 | 40 | 10 | | 회사계상액 | 100 | 90 | 10 | | 상각부인액 | 50 | 50 | 0 | 나. 1995.01.01-12.31에 대한 감가상각 내역 | | 총 계(호별합계) | 시설장치(장기할부구입건) | 기타유형 고정자산 | | 상각범위액 | 42 | 32 | 10 | | 회사계상액 | 0 | 0 | 0 | | 상각부인액 | △42 | △32 | 0 | [질의] - 1994사업연도(가)의 상각부인액 50원(유보금액)중 1995사업연도(나)에 손금추인할 금액 (갑설) 손금추인하여야 할 금액은 42원임 (을설) 손금추인하여야 할 금액은 32원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