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시행규칙에 따른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8.02.04일 사원아파트를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당시 그 부속토지에 대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 규정되지 아니하여 적용할 배율이 없을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면적이 없는 것인 지 여부
[현황]
○ 소재지 : ○○시 ○○동 ○○번지 ○ 건축허가 : 1977.06.23
○ 부지취득일자 : 1976.06.23 ○ 준공확인 : 1978.02.04
(건축법에 적합판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