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계산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손익으로 구분함
전 문
[회신]
1.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부동산업ㆍ소비성서비스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같은법 제64조의2에 의거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계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겸업사업자의 간주익금계산시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 부동산임대업과 예식장업을 겸영(임대업이 주업임)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않고
○ 1991사업연도 법인세 시 수입이자전액을 부동산임대업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계산함
[질의]
○ 이 경우 수정신고방법 여부
① 당초신고가 정당함
② 구분기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전액 손금부인함
③ 보증금운용수입을 안분계산함
○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면 안분계산방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9조 제5항
○ 법 제64조의2 【】
○ 법 제96조 【】
○ 시행령 제14조 【】
○ 시행규칙 제25조 【】
○ 시행규칙 제6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