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상장 전 분할시에도 자산재평가의 효력 있음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7
1990년 9월 1일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당해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도 재평가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87. 11. 28신설, 법률 제3939호)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990년 9월 1일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당해 법인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o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990. 9. 1 특례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으로서 상장 전에 회사를 인적분할 할 경우 분할되는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