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3년 중 제공한 전화용역으로서 1993.12.31안에 그 대가의 계산기간이 만료된 분에 대하여는 93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서에 첨부된 "전화요금의 수익귀속시기"에 대한 기 회신문(법인46012-426, 1994.02.14)은 귀 공사의 1993 귀속 사업연도분의 세무처리와 관련된 답변임.
따라서, 귀 공사가 93년 중 제공한 전화용역으로서 1993.12.31안에 그 대가의 계산기간이 만료된 분에 대하여는 93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46012-426, 1994.02.14
1. 질의내용 요약
[예규내용]
12.01~12.31 기간중의 전화사용료는 전화용역제공 계산기간 만료일(1993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함.(법인46012-426, 1994.02.14)
[예규의 적용시점]
(갑설)
- 1993 사업연도 신고분부터 적용함.
(을설)
- 1994 사업연도 신고분부터 적용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