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자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 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차계약 및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자기기회로판을 조립ㆍ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종전에 섬유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전자기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바닥공사, 수전 및 배전공사 등 보수공사를 하였는바 이러한 보수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위 보수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경우 이를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또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통칙 2-11-5...17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