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3.21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자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 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차계약 및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전자기기회로판을 조립ㆍ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종전에 섬유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전자기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물바닥공사, 수전 및 배전공사 등 보수공사를 하였는바 이러한 보수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지 여부 나. 위 보수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는 경우 이를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또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통칙 2-11-5...17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의 손익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