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90.1.1이후 개인으로 창업한 자가 법인전환시 감면 배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31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은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에 의하고 그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회신] 1.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의 계산은 공장등록 당시에 적용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율에 의하는 것이며, 2. 법인이 업무에 사용 중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구입한 경우 그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가. 공장설립과정 (1) 1991년08월 : 토지매입 (2) 1992년07월 : 공장건축공사 착공 (3) 1993년11월 : 공장건축공사 준공 (4) 1993년12월 : 공장등록 나. 기준공장면적율 (1) 공장등록 당시 : 40% (2) 1994.12.31 개정 : 30% [질의] 가. 기준공장면적율이 변한 경우(40%->30%), 공장등록당시의 면적율인 40%를 계속 적용 여부. 나. 1994.12.31 개정내용(“경사도가 30 이상인 사면용지는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됨)은 단체법인에 있어 언제부터 적용 여부. 다. 당해공장과 인접토지를 추가 구입할 경우 공장입지기준면적내에 포함가능여부,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경우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