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내 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이전시 면제세액 계산을 위한 신공장가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31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유예기간이내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 사택을 건립하기 위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 취득후 1년이내에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용 건축물 착공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