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후 유예기간이내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종업원 사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이내에 동 건축물을 철거하고 사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종업원 사택을 건립하기 위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
○ 취득후 1년이내에 건물을 철거하고 사택용 건축물 착공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