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시행규칙의 부칙(재무부령 제1911호, 1993.02.27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3.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시행규칙의 부칙(재무부령 제1911호, 1993.02.27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3.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간주익금계산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적수에서 임차보증금적수차감
(규칙 제4조의3 제2항 1993.02.27 신설)
-> 위 규정 신설되기전의 계산 여부
- 신설규정과 같이 차감 여부
- 전대보증금 총액으로 계산 여부
-> 차감하여 계산한다면 잘못신고한 사업연도분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