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해당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31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음.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계속된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이 정리회사의 실적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손처리 가능여부와 그 시기. (갑설) - 당초정리채권으로 법원인가가 된 때 (을설) - 상환년도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27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