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은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계속된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정리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채권이 정리회사의 실적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손처리 가능여부와 그 시기.
(갑설)
- 당초정리채권으로 법원인가가 된 때
(을설)
- 상환년도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회사정리법 제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