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준공하여 입장객을 받기 시작한 날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준공하여 입장객을 받기 시작한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운영업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 여부.
(갑설)
- 골프장 시설 준공후 개장일
(을설)
- 골프장 시설공사 시공일 (유사예규 : 법인22601-221, 1985.01.2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