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규정 적용 시 전담부서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30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준공하여 입장객을 받기 시작한 날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골프장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영업개시일은 골프장시설을 준공하여 입장객을 받기 시작한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골프장운영업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 여부. (갑설) - 골프장 시설 준공후 개장일 (을설) - 골프장 시설공사 시공일 (유사예규 : 법인22601-221, 1985.01.2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