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주주 등의 성명(법인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식 보유현황 등 필요적 기재사항은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구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인세법”이라 함) 제66조의 4 및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주주 등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식 보유현황 등 필요적 기재사항은 구법인세법 제44조제13항 및 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권상장법인이 법인세법(‘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의 4 및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최초로 제출함에 있어서도 “2”와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96.12.
법인세법
개정시 상장법인에 대하여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였음
(1) ‘97.1.1이후 상장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최초로 제출함에 있어서 주식변동상황이 없는 대주주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2) 당해 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상황이 없는 대주주에 대한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시 가산세 부과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구법 § 66의 4)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96.12.30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6.12.30 개정 법률 제5192호 부칙 §9)
○ 필요적 기재사항 (구영 § 130의2)
④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1. 주주 등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2. 주주 등 주식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 변동사항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 (구법§41)
(13) 법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구영 § 114)
⑦ 법 제41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