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 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 등을 양도하여야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기 전에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대체 취득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여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5년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양도코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소송중에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상태임.
계약 : 1991.01.08. 총매매대금 : 96억
잔금지급약정일 : 1991.11.28. 미수잔금 : 32억
대체취득 자산 취득일 : 1991. 04. 26
[질의]
조감법 제67조의13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취득 자산을 취득후 2년 이내에 토지등을 양도하여야 하는바 위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1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기간을 연장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제1항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