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가증권 평가손실이 교육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9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Intital Royalty)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Initial Royalty)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일본으로부터 제조기계를 수입ㆍ설치하면서 생산기술 및 상품명 등을 국내에 한하여 무기한 독점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 동 기술료에 대한 손급처리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연구개발비의 범위(령 §38①4호)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406, 1995.9.1 귀 질의1의 경우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4호 의 "연구개발비" 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정기간동안 신기술 전용실시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용실시권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①②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제조업, 광업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하여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며,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 연구 및 개발업"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에 의한 "연구 및 개발업" (중분류 73)을 말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54, 1994.1.7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매출액등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경상기술료 외에 별도의 기술도입대가(INITIAL ROYALTY)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동 대가의 분할지급과 관계없이 당해 기술도입이 조기에 완료될 때에는 기술도입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술도입대가(INITIAL ROYALTY) 총액을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