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시 법인이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동 준비금을 손금산입 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가 안분계상 대상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계산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 함은 법인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에서 전체소득 중 당해 제조업등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공제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