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금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구조물의 형태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금액에 해당하여 당해 건설가계정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금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세법 기본통칙 4-4-25...32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가. 1986.08 착공 신축중(건축공정 약23%)인 호텔용건물(구조물상태)을 (건설가계정상태)
나. 1989.05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음.
-> 그 후 특별부가세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나 수정신고 기간이 경과하였음.
[질의]
이 경우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여부
(갑설)
- 과다납부세액에 대하여 해당세무서에 진정 형식으로 환급을 요구하고, 환급에 대한 조사경정으로 환급받는다.
(을설)
- 환급신고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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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4-4-25...32 【허위로 자진신고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