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1)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3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됨.
[회신]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연구비로 출연하는 금액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 산업과학기술연구소 - 설립자 : 포항제철 - 설립목적 : 국가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산업과학기술의 진흥에 기여 - 사업내용 ㆍ 기초과학 및 핵심기술분야에 관한 시험, 연구, 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 ㆍ 산업기술진흥을 지원하는 공업경제 및 경영과학에 관한 연구, 조사와 그 결과보급 ㆍ 국내외 타 연구기관, 산업체, 대학 및 전문단체와의 연구교류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시행령 제42조 제4호 ○ 민법 제32조 ○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