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와 ○○시 ○○종합관광개발공사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종합관광개발공사가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