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방공사인 종합관광개발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9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와 ○○시 ○○종합관광개발공사 설치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종합관광개발공사가 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