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구원에 매년 부담하는 회원분담금에 대한 손금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3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금전에 대하여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함.
[회신] 1.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입하는 사용인이 1998.12.31.이전에는 전출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주택구입자금 등의 미상환잔액을 당초 약정내용대로 양수한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 제15970호의 개정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12.31. 까지는 같은 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법인이 사용인 등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란 금전에 대하여 같은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같은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00%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업일부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동 법인의 직원 80명이 전입되었는바, 동 직원들이 1998.12.31.이전에 사업양도법인으로부터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1998.12.31.개정 전)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주택구입 자금 미상환잔액을 사업양수업인이 양도법인에게 상환하고, ○ 사업양수법인(전입법인)은 양도법인의 대부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여 상환받기로 한 경우에 - 동 금액을 새로운 대부액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1998.12.31. 이전의 대부금액으로 보아 같은 날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21.31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 여부 ○ 사업연도 중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종업원의 퇴직 등으로 사업연도 중에 대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죄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자율을 - 당해 사업연도 중 발생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지 여부 - 대여기간 중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