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주주임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손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1.12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 이전에 계약내용에 따라 양수인이 배당금수령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은 조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① 내국법인 A가 외국에 본점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B가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액면가인 100으로 취득하고 동 상환우선주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배당 받을 권리(이하 ‘배당권’이라 함)를 제3자에게 87원으로 양도한 경우 - 이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 ○ 상환우선주 발행조건(비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 - 배당률 : 연간 액면가의 7% - 배당조건 :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상환만기 : 발행일로부터 30년(조기상환불가, 보통주전환 불가) - 양도가능여부 : 양도가 가능하며, 배당 받을 권리도 별도로 제3자에게 양도가능(배당권에 대한 별도증서 없음) ② 질의①의 배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동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을 조정해야 하는 지, 해야 한다면 가액산정 방법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 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4. 자산의 위탁매매 :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19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에서 “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 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⑥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22601-693,92.3.25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현재 령§68①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805,95.7.3 의약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의약품의 제조ㆍ판매권 및 그 제품의 시장판매 과정에서 개발된 정보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제조ㆍ판매권 등이 실질적으로 인도되어 양수자가 그 권리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법인46012-330,2002.6.8 법인이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아 특수관계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을 “0” 으로 하여 양도가액전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