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같은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의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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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퇴직금중간정산으로 인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