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다신고 납부한 법인에 대한 경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9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법인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기 전 사업연도에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구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의 내용 (1)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퇴직금수준이 높아 고통분담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간 지급기준의 불일치로 형평성의 문재가 재기되고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선방안을 1998.12.29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동 내용을 우리공단에 하달하였습니다.(별첨 중소기업청 및 기획예산위원회의 공문 참조) (2) 동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은 1999.01.01부터 시행토록 하고 1998.12.31이전까지는 기득권을 인정. 노사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나. 당 공간의 퇴직금 중간정산 내용 당 공단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1998.11.02일 노사협의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합의)를 거쳤으며 기획예산위원회의 퇴직금 개선방안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공문을 1999.01.09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 퇴직금 개선방안에 따라 1998.12.31일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임원 및 사용인의 개인별 신청을 받아 1999.02.08일 이사회에서 이를 승인. 1999.02.13일자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내용] 가. 현실적 퇴직일에 관한 질의 위와 같은 경우 1998.12.31일까지를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으로 하여 1999.02.09일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을 다음 중 어느 날에 해당되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로 한 1998.11.02 (2) 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일인 1998.12.31 (3) 개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 (4) 이사회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한 날 나. 만일 현실적 퇴직일이 위의 날 중 ③ 또는 ④ 에 해당하는 경우 1998.01.01부터 1998.12.31까지의 사업연도 분 중간정산 신청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공공기관의 퇴직금 개선방안은 직원뿐 아니라 임원에 대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