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감면기간 내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1994사업연도에 창업한 내국법인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잔존감면기간 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년도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였으나 무지로 조감법 제6조에 의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였음.
19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조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