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 계산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한도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02
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의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시 공장의 동일성 여부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면제는 이전후의 공장과 이전전의 공장이 영위하는 사업이 동일하여야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동일성 여부의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도시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1995년 말에 구공장을 양도하였으며 현재는 신공장을 신축중에 있음 이전후의 신공장에서 생산될 제품 중 일부가 구공장 생산제품과 비교시 주요공정은 동일하나 최종제품의 외형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구공장 생산제품과 신공장 생산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상 업종이 동일한 경우에는 구조감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지방이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공장지방이전시 동종의 업종인지의 판정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