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특법시행령 별표7 대도시권의 지역 내용 중 ‘사.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대도시권의 지역 내용 중 구분 1. 수도권의 지역 사.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은 1998년 시 승격전의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김포시 강정동ㆍ걸포동ㆍ북변동ㆍ사우동ㆍ운양동ㆍ장기동ㆍ풍무동ㆍ고촌면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7 대도시권의 지역 내용중 구분 1. 수도권의 지역 사.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은 1998년 시 승격전의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의 김포시 강정동ㆍ걸포동ㆍ북변동ㆍ사우동ㆍ운양동ㆍ장기동ㆍ풍무동ㆍ고촌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1항 , 동령 제57조 1항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규정을 적용함에 [별표7] 대도시권의 지역 에 대한 내용중 1998년 4월 1일자로 기시 승격이 완료된 김포시 관련 내용이 사,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 이라고 기술된바 법 적용상 오해의 소지가 있사옵기에 질의합니다. 별표 7 대도시권의 지역(제32조 제5항ㆍ제57조 및 제61조 관련) (99.12.31. 개정) | 구 분 | 지 역 | | 1. 수도권 2.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3. 광주광역시ㆍ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99.10.30. 개정) |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 및 옹진군을 제외한다) 다. 수원시ㆍ성남시ㆍ의정부시ㆍ부천시ㆍ안양시ㆍ광명시ㆍ 안산시ㆍ과천시ㆍ구리시ㆍ오산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시흥시ㆍ하남시ㆍ남양주시ㆍ고양시ㆍ용인시(기흥읍ㆍ구성면ㆍ수지면ㆍ남사면에 한한다)ㆍ평택시(진위면 및 서탄면에 한한 다) 라. 양주군 주내면ㆍ백석면ㆍ장흥면 마. 포천군 소홀읍 바. 화성군 태안읍ㆍ반월면ㆍ매송면ㆍ봉담면ㆍ정남면ㆍ동 탄면 사.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 그 관할구역(기장군 및 달성군을 제외한다) 그 관할구역 | 비 고: 1. 제1호의 경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인천주물지방산업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남동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철도청장이 건설하는 서울남부철도화물기지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2.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99.10.30. 개정) 김포시 행정구역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김포군 김포읍 감정리 걸포리 북변리 사우리 운양리 장기리 풍무리 | 김포시 감정동 걸포동 북변동 사우동 운양동 장기동 풍무동 | 98. 4 시승격으로 개편 | | 김포군 고촌면 | 김포시 고촌면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