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상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상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의 접대비 산정시 사용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수입배당금 및 수입임대료가 포함 되는지 여부
※ 증권회사 회계처리 규정상 수입배당금은 영업수익으로, 수임임대료는 영업외수익에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