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및개발용역소득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구및개발업(73)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비영리법인 연구소가 제조업 관련기술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열티)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 해당 소득이 수익사업으로서 조특법 제7조 1항의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02.12.11 개정)
1. 감면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운수업중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그밖의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및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을운영하는사업(의원ㆍ치과의원및한의원을제외하며, 이하이조에서 “의료업”이라한다), 대통령령이정하는자동차정비공장을운영하는사업(이하 이조에서 “자동차정비업” 이라한다),폐기물관리법에의한폐기물처리업(동법제44조의2의규정에의하여신고를하고폐기물을재생처리하는경우를포함한다) 및 수질환경보전법에의한폐수처리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및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사업, 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복지시설을운영하는사업, 대통령령이정하는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의한수탁생산업
2. 감면비율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0분의 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및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은 100분의 10)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100분의 3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및관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 범위(
법인세법 제3조
)
- 제조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
나. 관련 예규
○ 국심2002서779, 2002.6.19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고, 1991. 8. 1이후 해외자회사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로열티수입이 발생하였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관한 질의ㆍ회신에서 제품제조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해외사업체에 제공하고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제조활동과 같은 산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쟁점수입액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에 해당
○ 통계청, 기준 02210-20, 2002. 1. 16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작성목적분류로서 통계청장이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ㆍ음향기기 제조활동과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조활동을 주로 수행하면서, 제품제조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해외사업체에 제공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달리 분류될 수 있다
○ 국심98구2540, 1999.10.28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상업적 연구개발업’ 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자연과학연구개발업’ 은 제외되며 ‘상업적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개발업’ 을 의미함
○ 법인46012-4281, 1999.12.13
비영리법인이 계약등에 의해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소득46011-3057, 1997.11.28
비영리법인 또는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가 회사 또는 거주자 등에게 상업적인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사업소득’ 으로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