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이 사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등을 당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제조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사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폐업하고 제조업에 공하던 기계장치, 공기구는 폐업후 1년 3개월만에 매각처분하고 토지, 건물은 임대할 계획을 하였으나 1년이상 임대하지 못하여 폐업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0인 상태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계산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청의 의견을 회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공기구등 모든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감가상각 할 수 있다. 이유: 모든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사용하지 않아도 노후화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서 유휴설비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은 감가상각 할 수 있으니 기계장치, 공기구는 감가상각 할 수 없다. 이유: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은 제조업의 폐업중에도 유휴자산에 해당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으니 기계장치, 공기구는 제조업의 폐업으로 장차 매각처분할 자산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할 수 없다.(병설)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중에서도 당해사업연도에 사용한 자산만 감가상각 할 수 있다.이유: 제조업을 폐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건물중 사무실과 차량운반구 비품은 사용하였음으로 감가상각하고 공장건물은 임대업에 제공된이후 부터 감가상각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