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이자소득, 유형자산처분손익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8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채무법인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채무법인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운용리스에 의해 당해 사업자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로 변경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질의 1)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가 있었으나 채무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당해 미수이자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대손처리 여부 1) ’98.12.31 이전에 지급한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이므로 당해 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음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서 발생한 미수이자로서 ’99.1.1이후 발생한 미수이자는 대손처리할 수 없음 (질의 2) ’96년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장치를 사용하던중 ’99.4월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변경계약을 한 후 장부상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및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98. 12. 28 개정)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98. 12. 28 개정) <제28조 ① 4.>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부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강화(법 §34) (1)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o 특수관계자에게 자금(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 규제제도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비부인 - 무상ㆍ저리로 대여시 정상이자와의 차액(인정이자)을 익금 산입 <신 설> | o 가지급금에 대한 규제 강화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에서 제외 - 대손처리 배제 | (2) 개정이유 o 대주주ㆍ계열사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기업자금의 유출을 억제 - 현재 자금의 직접 유출이 없는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및 대손처리를 배제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유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o 1999.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