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취득후 당초 계약의 변경으로 발생한 정산차액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14
흡수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 받음으로써 피합병법인의 잉여금이 모두 합병법인에 귀속되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경우 합병회계준칙상의 합병기일 현재의 순자산을 합병법인이 그대로 승계받음으로써 피합병인의 잉여금이 모드 합병법인에 귀속되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ㆍ 합병관계 : 갑 법인이 을 법인을 흡수합병 ㆍ 합병일 : 1995.12.31 (일요일) ㆍ 합병등기일 : 1996.01.03 (수요일) [질의] 법인세법 제22조의2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있는 갑,을 양법인이 합병을 합에 있어 합병일이 공휴일(연휴)인 관계로 합병등기가 위사례와 같이 된 경우 피합병법인(을) 법인의 1995사업연도에 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