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고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백화점과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당해법인이 동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당사가 물품을 제조․구입하여 대리점 및 백화점 등에 판매하고 있으며 그 중 백화점과의 거래에 있어서 약정상 제조회사는 직원을 파견하여 판매관리하도록 약정되었을 때 제조회사인 당법인이 지급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아니면 접대비 또는 업무무관 경비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