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양도 후 세금계산서의 신고, 납부 절차

사건번호 선고일 1996.03.09
개입사업자가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 명의로 교부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분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개입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이후 개인명의로 교부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분이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양도일 이후 개인명의로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반도체설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개인사업용 자산, 부채를 일체 법인으로 포괄양도하기로 결정한후 1995.12.31로 개인폐업을 하고 1996.01.01을 현물철자 기준일로 하여 현물출자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경우 감정평가, 공인회계사감사및 법원선임 검사인의 조사등으로 법인설립등기 하는데 약 2개월이 소요됨으로인하여 법인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없어 당사는 거래 관계상 어쩔수 없이 1996년 01월및 02월에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걸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사항] 가. 개인폐업후부터 법인설립등기까지 발생된 손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소득세법통칙 1-1-2...1에 근거하여 사실상 법인귀속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상 법인귀속으로 본다면, 개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 수취된 세금계산서를 법인에서 거래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 신고시 법인의 매출,매입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