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에 규정된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법인은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임시투자세액공제(조감법 제72조) 및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조감법 제15조의3)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의제대상(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2
【감가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9...21 【】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