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APT등을 시공분양 시 난방시설에 대한 자산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명의로 무상증여 시 증여세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6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고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각각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 개발사업자로 지정받은 조합이 직접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각각 당해 조합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과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시로부터 농공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을 받은 "○○공동화사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며 동 사업에 따른 수익과 비용은 조합에 귀속되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