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표준원가계산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평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26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받는 수입공제료는 익금산입하고 사업년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ㆍ기간경과이자등 부채상당액을 산정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회 700-4187(1996.12.27)호 및 700-208(1997.01.24)호와 관련된 추가회신입니다. 2.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18 제8호에 의거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받는 수입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년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ㆍ기간경과이자등 부채상당액을 산정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의 18에 의거 운영중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당회라함)의 공제사업에 대한 세법 적용을 함에 있어, ○ 기 질의한바 있는 (신협 사공700-4187호(1996.12.23) 당회 공경사업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법인세법 제12조제1항 에 의거 손금산입의 가능 여부의 결정에 따라, ○ 이에 대응되는 수입공제료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역시 결정되어 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아래의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질의. - 아 래 - - 법인세법 제9조2항 및 동법 제1조 제1항 제1호 단서 -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 [질의 2]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당 회는 동 법의 규정에 의거 1974년 이후 공제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당회 계정과목 : 공제계약준비금)을 설정해 왔는바, 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공제계약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수 없다 이유: 당 중앙회의 공제사업은 보험업과 유사하나, 법인세법상 보험법이 아니고, 농,수,축협과 같이 법인세법 제12조제1항 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준비금을손금으로 산입할수 없다. 을설 : 공제약중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수 있다. 이유 1. 공제계약준비금은 공제상품 사업방법서에 따라 적립된 장래의 책임성 충당금이므로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2. 신협의 수입공제료는 그 구성자체가 보험 원리에 의거 원금과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상품별, 성별,,연령별로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나, 이를 현실적으로 건별로 각각 칙앰계정과 수익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할수 없어, 일단 일괄 수익으로 계상후 연말에 일괄적으로 원금과 기간의 경과이자(상정이률 부리)를 합혀여 총 적립할 금액을 산출한후 전년도 총액과의 차액을 부채계정으로 계상하는 체제인바, 가. 원금은 계약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부채이므로 공제료를 수익으로 계상한 이상 환급액은 부채(공제계약준비금)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나. 일반 금융상품의 말지급 이자액에 해당하는 상정이률에 의한 가산 이자액 역시 법인세법 제17조 의 제1항 단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지급이자를 미지급이자로 손금 계상할 수 있음 3. 당회가 1974년부터 공제사업을 실시해온 이래 동법 제12조 제1항을 준용하여 적립해오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18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