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의 임대사업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3
법인이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동 계약에 의하여 투자된 자산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투자된 자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은 그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37-59(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 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자산이라는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 하도록 하고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포함된 유가증권 등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 익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회계연도말에 투자일임계약자산 의 평가 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회사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사와 투자일임계 약을 체결하고 투자를 일임하였고,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37-59(투자 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에 따라 기중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회 계연도말에만 다음과 같이 평가손익을 인식하였음. <회계연도말 회계처리 내용> (차변) 투자일임계약자산평가손실 ××× / (대변) 투자일임계약자산 ×××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 할 경우에 투자일임계약자산에 대하여 평가손실을 어느 시기에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 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투자일임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때에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본 다. 이 유 : 투자일임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중 또는 회계연도말에 손 익 인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을 설) 회계연도말에 손익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이 유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37-59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에 처 리하도록 하는 규정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1. 목적 이 해석은 회사가 증권거래법 또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주석공시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정과목의 분류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기투자일임계약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당좌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외의 경우에는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의 과목으로 하여 투자자산으로 처리한다. (2-1) 투자일임계약에 의한 투자성과를 별도로 공시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 회사입장에서 운용자의 유가증권 매매시마다 기장처리해야 하는 실무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투자일임계약자산을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2-2)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인지의 여부는 투자일임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3) 계정과목의 분류에 있어 단기투자일임계약자산 또는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은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3.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포함된 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회계연도말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손익에 반영한다. 가. 현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은 기말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은 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투자유가증권을 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하고 당해 투자유가증권은 기말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은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나. 회계연도말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평가 회계연도말 투자일임계약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주식ㆍ채권 등은 그 종류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은 단기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다. 회계연도중에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회계연도중에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에 변경한 것으로 보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은 변경전 계정분류에 따라 처리한다. 라. 계약해지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 계약해지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그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은 계약해지전의 계정과목에 따라 단기투자일임계약자산의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의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단기투자일임계약자산을 구성하고 있던 주식ㆍ채권 등은 향후 보유목적에 따라 유가증권 또는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하고, 장기투자일임계약자산을 구성하고 있던 주식ㆍ채권 등은 모두 투자유가증권으로 처리한다. 마.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평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이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당해 주식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손익은 “ 나. ” 에 따라 처리한다. (3-1) 투자일임계약자산은 운용권만 투자자문회사에 있고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있으므로 당해 자산의 평가는 회사가 직접 투자한 주식ㆍ채권 등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3-2) 현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계연도중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계약해지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유목적 변경에 따른 유가증권의 재분류로 본다. 4. 투자일임계약시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투자일임계약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계약기간의 진행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한다. (4-1) 투자일임수수료는 계약기간의 용역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한다. 5. 주석공시 투자일임계약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주식ㆍ채권 등의 내역과 관련 공정가액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 증권거래법 제2조 【정 의】 ⑩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이라 함은 각각 다음 각호의 영업을 말한다. (2000. 1. 21 개정) 1. 투자자문업 : 유가증권의 가치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종류ㆍ종목ㆍ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ㆍ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구술ㆍ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영업. 다만,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등에 의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0. 1. 21 개정) 2. 투자일임업 :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가치 등의 분석에 기초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그 자를 위하여 투자를 행하는 영업 (2000. 1. 21 개정) ⑪ 이 법에서 “투자자문회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999. 2. 1 개정)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1조 의 17 【투자일임방법등】 ①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투지일임을 받을 때에는 고객의 투자목적ㆍ투자경험ㆍ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이하 “투자목적등”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1997. 3. 22 개정) ② 투자자문회사는 다음 각호의 행위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997. 3. 22 개정) 1. 투자일임계약재산을 예탁하는 증권회사 기타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1997. 3. 22 개정) 2. 투자일임계약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1997. 3. 22 개정) 3. 투자일임계약재산으로 소유하는 유가증권의 의결권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997. 3.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고객과의 이해상충 또는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1998. 2. 24 개정)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41조 의 18 【투자결과 등의 고객에의 통보】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999. 5. 27 개정) 1. 당해 고객의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상황 (1999. 5. 27 개정) 2. 당해 고객의 투자일임계약재산의 운용대상유가증권과 동일한 유가증권을 당해 투자자문회사의 재산으로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ㆍ실적 및 잔액 (1999. 5. 27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